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입력 2025-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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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3개월, 코미디 수준” GH 노조, 인사담당 임원 사퇴·직위해제 촉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식구 감싸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임원은 GH 전 직원의 근태·업무차·법인카드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동일한 위반행위를 직원이 했다면 해고나 중징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봉 3개월로 끝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퇴와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월 GH 종합감사에서 해당 임원의 비위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차량·하이패스 주말 사적 사용 17회 △근무지 무단이탈·근태불량 101회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한도 초과 8회 등이다.

감사위는 GH 측에 ‘경징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GH 이사회는 재심의를 거쳐 24일 감봉 3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감사 결과가 이 정도면 일반 직원은 해고대상”이라며 “GH 이사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의 인사결정이 더는 정당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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