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더불어민주당·보정동·죽전1·죽전3·상현2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민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확대하고, 헌혈추진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다회헌혈자 우대 조항 신설 △헌혈추진협의회 운영규정 구체화 △헌혈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특히 ‘다회 헌혈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일정 횟수를 충족한 시민에게 공공시설 이용료·주차료·수강료 등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요금을 최대 1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혈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헌혈 문화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또한 협의회의 회의 개최·의결 절차, 위원장 직무, 간사 지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되도록 시장의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 홈페이지, 전광판,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헌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황재욱 의원은 “혈액수급 안정과 시민 생명 보호는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이 헌혈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을 제도화하고, 따뜻한 나눔 문화가 용인 전역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