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구갈동·상갈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시민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시 주요시책 및 사업 여론조사 근거 마련 △시장 책무 명시 △전화·인터넷·면접 등 다각적 조사방식 도입 △조사기관·표본·오차율 등 세부 정보 공개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화 △참여자 보상·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김 의원은 “이제 용인시의 정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되는 시대가 열렸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 전반에 객관적으로 반영되고, 신뢰받는 시정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각종 정책 여론조사를 제도화해 시민 참여 기반의 민주적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