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일련번호 기재 합헌 유지⋯"비밀투표 침해 인정 안돼"

본투표에 앞서 시행되는 사전투표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공직선거법 148조 1항 관련 부분과 158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가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사전투표 조항은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재자신고 등을 요하던 종전 부재자투표제도의 부담을 경감시켜 유권자에게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권 행사기회를 보장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투표자는 선거일 투표자에 비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선택을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짧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다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정책 등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숙려기간의 단축이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를 선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전투표 기간을 선거일 전 4일까지 마치도록 한 것도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안에 있다고 봤다. 헌재는 종전 부재자투표 시기보다 선거일과의 간격이 좁혀졌고, 공정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존재하며 지리적 여건과 우편제도의 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투표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같은 조항에 대해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기에 누군가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투표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도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