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면접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청년의 모습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면접에 참여한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 연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며,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나 해외·타지역 면접 참여자도 포함된다. 다만 실업급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국회에서도 면접수당 지급법이 발의된 만큼 경기도는 청년 구직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