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대출 줄어든다’ 지적에…김경환 주금공 사장 “모기지 제도 개선 검토” [국감]

입력 2025-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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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미혼·부부 소득요건 큰 차이 없어…혼인신고 미루는 요인”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쳐)

국정감사 현장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가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 기준으로 혼인신고 지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에 “상품 조건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정책모기지의 구조적 문제”라며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모두 미혼자와 부부의 소득요건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현행 소득 기준이 결혼한 부부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자체가 막히는 구조"라며 “결혼 후 오히려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미혼 1명의 소득 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요건의 차이가 디딤돌은 1500만원, 버팀목이 2500만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며 "대출 한도가 오히려 줄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사장은 “지적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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