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공사 성과급 317억 환수

입력 2009-08-3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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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경영평가 수정...석유공사도 4억 환수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각각 317억원, 4억원의 성과급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철도공사의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경영실적자료 오류를 정정하고 그에 따른 사후조치를 내린 것이다.

조사 결과 한국석유공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외국납부법인세를 2007년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해 부가가치를 과소 산정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평가시 누락해 경영실적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의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당초 79.632점에서 76.382점으로 3.25점 감점시키고, 과다지급된 성과급 317억여원 환수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도 평가결과를 당초 79.382점에서 78.758점으로 0.624점 감점시키고 과다지급된 성과급 4억여원 환수와 함께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실적 자료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허위 및 오류의 경영실적자료 제출할 경우에는 성과급 삭감과 관련자 인사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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