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사는 매출을 2022년 1506억 원, 2023년 4647억 원으로 과대계상했고,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54억1000만 원을, 전 대표이사에게 4억2000만 원, 담당임원에게 3억8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담당임원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SK에코플랜트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매출 과대계상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