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25-10-21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5-10-21 17: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
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
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
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결합될 경우 ‘형사처벌 완화와 민사책임 강화’라는 이중 트랙이 가동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행위를 잠재적 소송 대상에 올려놓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겉으로 보면 “불법으로 돈 버는 기업을 근절하자”는 단순한 논리지만 이익 계산이 불분명한 거래·계약·투자까지 광범위하게 얽히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판단 자체가 사후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액이 아니라 불법으로 얻은 이익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수익창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 ‘형사처벌’ 중심에서 ‘파산 위기(민사배상)’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건설사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금융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중대한 과실’로 해석되면 징벌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배상 기준을 ‘손해액의 5배 또는 이익 전액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한 점도 논란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원산지를 속여서 100억 원을 벌었는데 실제 피해가 5억 원이면, 지금은 5억 원만 내면 되니 95억 원이 남는다. 그러나 새 법이 적용되면 100억 원을 다 내놔야 한다.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숨겨서 리콜 비용을 아꼈다면 아낀 돈을 다 내야 하고, 건설사가 부실공사로 이익을 아꼈다면 그것도 다 물어내야 할 전망이다. 불법이익 규모 산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원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되면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손해배상 리스크에 노출된다.

징벌적 배상 적용 요건은 세 가지다. △가해자가 상법상 ‘상인’일 것 △고의 또는 중과실이 존재할 것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 등이다.

상인은 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결국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상행위를 한 모든 사업자가 잠재적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시장 파급력이 크다. 다만 단순 과실이나 통상적 업무상 실수는 제외되며, 고의·중과실이 명백해야 징벌적 배상이 인정된다.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린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한국은 기업 활동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편”이라며 “배임죄가 추상적이어서 기업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짚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다른 법무법인 변호사는 “하도급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됐지만, 법원이 실제로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5배라고 해서 무조건 5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말 징벌적으로 배상해야 할 사안인지 자체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이 실제 사안의 악의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또 다른 쟁점은 적용 범위다. 상법상 모든 사업자를 ‘상인’으로 정의하지만, 자본금 1000만 원 미만 소상인은 일부 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노점상·영세 자영업자까지 동일하게 5배 배상 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환율 급등에 증권사 외환거래 실적 ‘와르르’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하룻밤 새 터진 의혹들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91,000
    • -0.6%
    • 이더리움
    • 4,734,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860,500
    • -2.16%
    • 리플
    • 3,125
    • -3.37%
    • 솔라나
    • 209,500
    • -1.6%
    • 에이다
    • 658
    • -1.64%
    • 트론
    • 427
    • +2.64%
    • 스텔라루멘
    • 376
    • -0.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1,260
    • -0.7%
    • 체인링크
    • 21,280
    • -1.07%
    • 샌드박스
    • 222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