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상대로 한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11월 5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HMG글로벌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 관계를 맺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40만5430주를 발행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지분 5%와 이사회 의석 한 자리를 확보했다.
영풍은 이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고려아연 정관에는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풍은 HMG글로벌이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고,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HMG글로벌에 출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HMG글로벌을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면서도, '경영상 필요'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2심에서도 정관의 해석을 놓고 법리적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신주 발행이 무효로 돌아가더라도 단기적인 경영권 구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이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분쟁의 향방은 상호주 제한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해외 자회사를 통해 영풍 지분을 취득, 상법상 상호주 제한을 통해 올 초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이에 영풍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