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심각성 대두…장형진 고문 종합감사 나오나

입력 2025-10-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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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관련 법 위반, 2014년부터 103회
강남, 종로 빌딩 수 조원대 자산 보유…문제 해결 의지 없다는 의구심도

▲영풍석포제련소 (뉴시스)
▲영풍석포제련소 (뉴시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토양오염이 과거 환경문제로 폐쇄됐던 장항제련소 주변보다 심각하다는 내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국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폐쇄 또는 이전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추후 열릴 종합감사에서 영풍그룹 오너인 장형진 고문을 출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의 카드뮴 농도는 1kg당 403mg으로, 과거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의 카드뮴 농도인 1kg당 9mg보다 약 45배 높다는 자료를 14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공개했다.

카드뮴은 체내에 장기간 축적될 경우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키는 치명적 중금속 물질이다. 이 물질이 환경오염 문제로 폐쇄한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보다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에서 수십 배 넘는 농도로 검출된 것이다.

김 의원은 “(장항제련소는) 일제시대 때부터 운영됐다가 중금속이 (오염이) 심해서 폐쇄됐고 지금은 정화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객관적 나온 수치를 보니까 중금속 중 카드뮴 같은 경우에 석포제련소가 월등히 높다”며 “낙동강 상류에 이런 오염원을 무려 반세기 이상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약 11년간 무려 103회에 달한다. 끊임없는 환경오염과 환경 관련 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금까지 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제재 일수만 90일이 넘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통합환경허가조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 (석포제련소) 1, 2공장 (토양정화) 이행률은 5%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외부 하천부지 등 이행률은 거의 제로”라며 “지금 (토양정화 명령 이행)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지적했다. 당국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 시한을 또 다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지속적인 환경법규 위반과 제재, 제재를 늦추기 위한 소송 등이 반복되는데 토지 정화 등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영풍 김기호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질의에서 조업정지 1차, 2차가 내려졌는데 계속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낙동강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영풍은 주요 핵심 지역에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국감에서는 영풍그룹 오너인 장형진 고문을 출석시켜 석포제련소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폐쇄 여부 등에 대해 직접 확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에게 “오늘 이 과정에 대해 장형진 고문에게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종감에 반드시 나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 확답을 저희 위원회에서 꼭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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