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대상” 법사위 野 의원에 경고

입력 2025-10-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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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방해 행위 도 넘어…추미애와 통화, 형사고발 주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를 했다.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49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고 위원장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법사위에 회의 진행에 모든 책임과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 고발되면 가중 처벌되지 않겠느냐”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형사 고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형사 고발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차원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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