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뱅크)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에게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집행유예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해주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반납 받은 차량의 블랙박스에 B씨가 다른 남성 아이돌 멤버와 스킨십하는 장면을 발견했고 “어제 뒷좌석에서 뭐했냐”, “너무한 것 아니냐”,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으니 절반을 달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불했으나 A씨의 협박은 계속됐다. B씨에게 “그거 실시간 녹음되는 거다”라며 마치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이를 유출할 것처럼 협박했고 총 979만 3000원을 뜯어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