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핀테크도 해외송금 통합관리…무증빙 5만달러 '쪼개기 송금' 차단

입력 2025-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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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핀테크 등 '해외송금 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추진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10만 달러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 통합 관리한다. 그간 연간 5만 달러 한도의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이 업체별로 관리돼 은행권(연 10만 달러 한도·업권별 관리)과 달리 기타 업권의 소위 '쪼개기 송금'이 가능했던 외환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토대로 개인별 해외 송금내역을 합산 저장하고 송금업체에 실시간 제공 가능한 전산시스템으로, 기존 은행권에 핀테크·카드사·증권사 등 전 업권을 포괄하는 실시간 해외송금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작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월 ORIS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참가기관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달 시범 가동을 마치고 내년 1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이란 정부가 지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 목적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없이 외국으로 간편하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은행에 비해 핀테크 등 기타 업권의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한도에 차등을 뒀다.

현재 연간 최대 10만 달러 무증빙 해외송금이 가능한 은행권은 업권별로 송금 한도가 관리되지만, 비교적 모니터링이 어려운 핀테크 등 기타 업권의 한도는 업체별로 연 최대 5만 달러다.

예를 들어 개인이 A은행을 통해 10만 달러를 해외에 송금하면 B은행에서는 추가 송금이 제한되지만, 핀테크 등 기타 업권은 업체별로 송금 내역을 관리해 개인이 여러 업체를 나눠 수차례 송금할 경우 누적액 관리가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기타 업권을 활용한 분할(쪼개기)송금·우회거래 등의 외환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20여 개가 넘는 핀테크 업체를 거치면 산술적으로 개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내년 ORIS 가동으로 은행·핀테크·카드사 등 전 업권 해외송금이 통합 관리되면 이같은 분할송금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시스템 가동 시점에 맞춰 외국환거래규정도 개정해 업권별로 차등이 있었던 한도를 현 총한도(10만 달러)로 통합할 계획이다. 기타 업권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기존 은행권과 같은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업권 간 송금한도 차등이 해결되면 기타 업권의 신속·편리한 송금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후 은행권·핀테크 등 관련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송금한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핀테크·카드사 등을 포함한 통합시스템을 만들면 외환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하더라도 외환관리가 촘촘해야 해서 그 전에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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