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들은 자수했으므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것.
앞서 1심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며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으며 이는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태일의 팀 탈퇴 및 전속계약 만료를 알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