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평균 10만원 인상

입력 2009-08-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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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기본형건축비가 0.07% 인상 결정

전반적인 분양가 하락세에도 기본형건축비가 0.07% 인상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전용 85㎡(30평형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평균 10~13만원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일 기준으로 0.07% 인상한다고 밝혔다.

택지비,건축비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조정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가 적용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0.07% 인상은 노무비 및 직접공사 경비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선 노무비는 1.01% 상승해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0.36% 영향을 줬으며, 직접경비는 5.07% 상승세를 보여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0.15% 영향을 끼쳤다. 반면 재료비는 1.37% 하락해 기본형건축비를 0.50%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 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3만원에서 470.6만원으로 약 0.3만원 상승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종전 1억5962만원에서 1억5972만원으로 약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3~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최근 3.3㎡당 1050만원 선에서 분양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택지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10만~13만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액의 다른 구성항목인 건축비가산비에 대해서도 그린홈 관련 추가비용의 인정 계획을 밝혔다.

9월말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 주택에 의무화되는 그린홈 성능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성능등급(에너지 분야)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조정, 그린홈 관련 가산비가 중복 인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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