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회의원...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

입력 2025-10-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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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제공=문금주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제공=문금주 국회의원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전남지역 어가를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인 '해상 월동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전남에서만 421만 마리가 폐사해 1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동절기 양식 수산물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해상월동구역'을 한시적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는 여수 해역 한 곳만 지정돼 있으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월동장이 실제 양식장에서 70km 이상 떨어져 있어 이동 중 폐사 위험과 운반비 부담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정 이후 단 한 건의 이용 실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있다.

여수 앞바다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공원자원환경지구 내에서는 월동장 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지역에 월동장이 지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어민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다른 법규에 갇혀 무용지물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 의원은 "저수온으로부터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에 제약이 걸려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공원법이 어민의 생존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양수산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월동장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민의 생존과 해양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발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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