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李(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현금 천국, 대출 지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킬링필드를 열었다”고 했다.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등 과도한 금융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6월 27일 대출규제 강화안, 9월 7일 공급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전 지역, 그리고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2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른바 ‘삼중(三重) 규제지역’이 된 셈이다.
특히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27 대책 때보다 크게 하향됐다. 무주택자(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축소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한도인 6억 원이 유지되지만, 15억~25억 원 구간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경우,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또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의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대출도 전면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