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차 가해 막는다…서울시, ‘명예훼손 피해’ 무료 법률지원

입력 2025-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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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 데이트 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A씨. 경찰 신고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앙심을 품은 가해자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에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후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연락에 시달리다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이처럼 범죄 피해 이후 신상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16일부터 시작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범죄 피해 자체에만 집중됐던 기존 지원의 범위를 2차 피해 영역까지 확장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만 집중돼 명예훼손 피해는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시는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피해자와 1 대 1로 상담한 뒤 증거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등 수사 단계부터 공판 변론 등 소송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한다.

폭력 피해와 연관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도 단독으로 지원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가해자의 보복성 역고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지원한다.

특히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본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게시물 삭제 방법 안내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도 돕는다.

법률지원을 원하는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피해 지원기관(55개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사업이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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