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대신 '이것' 쓴다"… 50·60대 급증하는 '유언대용신탁'

입력 2025-10-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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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상속과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새로운 상속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분쟁 위험이 적어 자산이 많은 50~60대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관식 신탁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는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과거보다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며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이 그 배경"이라고 밝혔다.

신 전문가는 "전후 세대 1953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 중 특히 58년 개띠부터 1973년생까지 보면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 가장 많이 태어난 연도가 70년생부터 73년생까지인데 이들이 50대 중반"이라며 "전후 세대 분들이 대부분 전쟁 전에 또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세대와 달리 고등 교육도 받았고, 부동산 재테크도 잘하고, 주식 투자도 잘한다"고 분석했다.

신 전문가는 소득보다 자산이 많은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후와 상속을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자신이 생전에 재산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물려줄지 직접 결정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전문가는 유언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신 전문가는 "유언은 본인이 사망 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단독으로 결정하는 행위로, 자필·공증·녹음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혼자 작성해 보관하기 때문에 사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 전문가에 따르면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작성과 효력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재산 목록·날짜 등을 쓰고 지장 또는 무인 등 직인도 다 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컴퓨터나 워드로 작성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작성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사후에 자녀 간 재산 분배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못 받아가는 사람의 경우 유언 당시 부모님의 정신적 판단 능력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

신 전문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가 도입됐다"며 "현재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업 기관은 물론 일부 법무법인에서도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전문가는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으로 절차의 간소함과 집행의 신속성을 꼽았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인 없이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 없다"며 "사망 후 신탁회사가 즉시 사후수익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유언장처럼 보관이나 발견 문제로 지연될 위험이 적다"고 말했다.

또한 "공증기관의 폐쇄나 보관기간 만료 같은 변수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 상속 재산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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