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이상·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감시·예측 체계가 강화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기상 관측·예보 중심의 관리체계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이상·극한기후를 감시·예측하고,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하는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식품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의 180개 시스템에서 각각 제공되던 적응 정보를 연계·통합해 제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연구계는 물론 일반 국민도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위기 대응 행동지침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