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입력 2025-10-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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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은 '교도소 수용인원 확인을 왜 했는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왜 지시했는지', '계엄을 반대한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공간을 알아보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송영선 검사, 군검사인 신동진·기지우 검사가 참여했다. 230쪽의 의견서와 120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심문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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