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며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 원 상당)의 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액수를 1조3808억 원,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고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