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경기도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특조금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배분하는 재원으로,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는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는 “조례가 배분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도지사의 예산집행권과 특조금 재량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도 특조금의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분 시기를 특정한 사례는 타 시·도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7월 열린 제385회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김동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조례가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조례는 확정됐고, 도지사가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자 김진경 의장이 직권으로 10월 2일 공포했다.
김진경 의장은 “도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례를 처리했고, 의장으로서 이를 공포한 것”이라며 “법적 다툼은 유감스럽지만 사법 판단을 통해 법적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조례를 두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권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