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스첨단소재, 미국 특허침해 사전심리서 ‘주요 쟁점 기각’…유리한 고지 선점

입력 2025-10-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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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스첨단소재 CI. (사진=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 CI. (사진=솔루스첨단소재)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와 진행 중인 미국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이어갈 전망이다.

9일 솔루스첨단소재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4일(현지시각) 열린 사전심리에서 SK넥실리스가 요청한 두 가지 사안을 미국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텍사스 법원에 요청한 사안은 SK넥실리스의 특정 고객사 유치 실패 경위 주장 금지와 특허 침해 테스트 불충분 주장 금지 두 가지다.

첫 번째 안건은 SK넥실리스가 잠재 고객사 유치에 실패하며 공급망으로부터 배제된 이유에 대한 주장 금지에 관한 것으로 SK넥실리스와 고객 간의 신뢰에 관한 내용의 언급이나 논의를 제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SK넥실리스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본안 심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했다.

SK넥실리스의 샘플 테스트 절차 및 범위 등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요청한 건도 기각됐다. 솔루스첨단소재는 그간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상대측의 시험 방식이나 결과가 기술적으로 충분하지 않고,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 중이다.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입증할 계획이다.

이같이 법원이 솔루스첨단소재의 손을 들어주며 솔루스첨단소재는 본안 심리에서 유리한 핵심 쟁점들을 제약 없이 다툴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이번 결과는 8월 SK넥실리스가 오랜 업력과 전지박(전지용 동박)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루스첨단소재의 유럽 자회사 ‘서킷포일룩셈부르크(CFL)’의 선행제품을 증거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이은 결과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당사의 주장이 일정 부분 인정받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건전한 산업 경쟁 질서 확립과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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