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붙잡힌 중국인 8명. (사진제공=태안해경)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이 구속됐다.
8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40대 A씨 등 중국인 8명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A씨를 비롯한 8명은 지난 6일 오전 1시 43분경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그 전날인 5일 오전 10시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 레저 보트를 타고 출항해 태안 해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1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해경에 의해 20여 분 만에 구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취업을 할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과거에도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원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