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원 결정 존중⋯체포적법성은 인정됐다”

입력 2025-10-04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린 법원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으로 이 전 위원장을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402,000
    • -1.38%
    • 이더리움
    • 2,648,000
    • -2.11%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2%
    • 리플
    • 1,419
    • -2.34%
    • 솔라나
    • 106,800
    • -1.2%
    • 에이다
    • 266
    • -3.27%
    • 트론
    • 470
    • +0.86%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0.68%
    • 체인링크
    • 12,220
    • +5.71%
    • 샌드박스
    • 57.1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