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특조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해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원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가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하게 돼 있으며, 이번이 제11대 도의회 들어 첫 직권 공포 사례가 됐다.
경기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 위법한 조례”라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임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대법원 제소를 적극 검토 중이며, 시한은 조례 이송일인 9월 19일로부터 20일 이내인 10일까지다.
도의회와 집행부 간 힘겨루기가 법정으로 향할 경우, 특조금 집행을 둘러싼 권한 충돌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