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장형진 고문, 고려아연 직원 보상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유는?

입력 2025-10-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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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 임직원 주식보상 안건 통과에 유일하게 반대
2월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주식보상도
고려아연·영풍 연봉 격차 재조명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직원 보상안이 통과됐으나 장형진 영풍 고문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2월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 보상안에 대해서도 이사진 가운데 장 고문만 나 홀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과 고려아연 CI (사진= 고려아연, 영풍)
▲영풍과 고려아연 CI (사진= 고려아연, 영풍)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 목적 자기주식 처분의 건이 가결 승인됐다. 2025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노사화합 격려금 일부를 주식 형태로 보상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고려아연은 6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우리사주조합원 1900여 명에게 자사주를 3주씩 지급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출석한 이사진 13명 가운데 12명이 찬성을 표했으나 기타 비상무이사인 장 고문만 유일하게 반대를 표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MBK·영풍 측 이사진 중 장 고문을 제외한 기타 비상무이사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사외이사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은 찬성을 행사했다. 기타 비상무이사 강성두 영풍 사장은 불참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출석 이사들은 본건 자기주식 처분의 필요성 및 기타 회사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신중히 심의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형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승인했다”라고 기술됐다. 다만 장 고문이 어떤 사유로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 고문은 올해 2월 고려아연 이사회에 상정된 회사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 목적의 자기주식 처분 안건에 대해서도 출석 이사진 중 유일하게 반대했다. 작년에 발표한 창립 50주년 기념 직원 보상 계획에 따라 자사주 6주 수령을 선택한 1054명의 직원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내용이 안건 골자였다. 하지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장 고문은 특별한 반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양사의 경영 실적과 복리후생에 인색한 영풍의 경영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1월 열렸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조현호 기자 hyunho@)
▲1월 열렸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영풍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연봉)은 6140만 원으로 2023년 6164만 원보다 0.4% 줄었다. 반면 영풍과 동업 관계였던 고려아연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1100만 원으로 2023년 1억248만 원보다 8.3% 늘었다. 두 회사의 연봉 격차도 2021년 2864만 원(고려아연 8596만 원, 영풍 5732만 원)에서 지난해는 4960만 원까지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용 투자에 인색한 영풍의 기업 문화가 두 회사 간 임금 격차를 만들어낸 것 같다"며 "이 같은 문화가 환경 관련 투자나 안전 관리 등의 문제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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