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노숙자 15년 만에 구제...동인 공익위원회, 무효 판결 이끌어

입력 2025-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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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동인)

명의도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받은 홈리스가 15년 만에 구제됐다. 법무법인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박보영)는 명의도용 피해자 A 씨를 대리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신경계 질환으로 어려운 성장기를 보낸 A 씨는 가족과의 갈등 끝에 2009년 서울로 상경했다.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던 중 범죄조직에 속아 인천으로 끌려갔고 협박과 폭행 속에서 사업자등록·휴대폰 가입·자동차 등록이 강제로 이루어졌다.

3개월 만에 조직에서 벗어났지만 A 씨에게는 2700만 원의 빚과 세금이 남았다. 채무는 파산으로 정리했으나, A 씨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가 자산으로 잡혀 기초생활수급 지원마저 차단됐다.

동인을 포함한 대형 로펌과 공익단체 변호사들이 참여한 홈리스법률지원단은 2019년 세금을 부과한 구청 중 한 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해 세금을 직권 취소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지난해 A 씨는 동인의 도움을 받아 다른 구청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정을 권고했지만 피고 측은 “명의가 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원고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요건의 엄격함 때문에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상황을 깊이 헤아려 온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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