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입력 2025-10-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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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
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023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023년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로, 사건은 대법원 1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중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챙긴 것으로 봤다.

지난해 8월 1심은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행위는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변호인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임 변호사에게 죄가 없다고 봤다.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동규 진술 외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기 어렵다”며 “주요 진술이 번복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상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검장 등 전관 경력을 가진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보수 9억 원을 약정하고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수수한 게 지나치게 고액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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