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레미콘가 담합 48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09-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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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주 경쟁입찰시장에서 가격 짬짜미 제재

정부가 발주하는 레미콘 구매입찰 시장에서 벌어진 담합행위로 관련 협동조합과 협회 개별업체 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3월에 실시한 수도권지역 '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한 서울ㆍ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소속 2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지역에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14개업체와 2008년 4월경에 울산지역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을 대기업 3개사만 하도록 제한한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2007년 3월에 1년치 관수물량에 대한 입찰 실시결과 서울경인조합과 협회는 서울, 인천지방조달청이 2007년 3월초에 실시한 수도권지역 레미콘 구매입찰과 관련해 2007년 2월에 서울경인조합과 협회 소속 회원사 등의 투찰물량을 합의했다.

또한 서울경인조합과 협회 소속 대기업사 등의 투찰물량 지분이 확정되자, 협회와 소속 대기업사 등은 2007년 2월에 업계회의를 통해, 협회 소속 대기업사 등의 투찰물량 지분(195만3850㎥)에 대해 '생산능력 25%, 수송능력 25%, 전년도 출하량 50%'의 공식으로 각사의 투찰물량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2007년 3월 서울조달청과 인천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모든 입찰참여사들은 당초 합의한 물량대로 예정가 대비 99.9% 이상으로 낙찰 받았다.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업계모임을 통해 2006년 8월, 2007년 4월, 2008년 3월 등 3차례 레미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서에는 84% 견적제출을 원칙으로 할 것과 할인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있고 이를 위반시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울산조합은 2008년 4월에 울산지역의 천곡고등학교 등 2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공급업체를 동양메이저, 렉스콘, 쌍용양회공업 등 대기업 3사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결정이 조달청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레미콘 낙찰 예정가격대비 낙찰률이 99.9% 이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감사원이 담합협의가 있다고 의뢰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최무진 과장은 "공정위의 조사 이후 올들어서는 정상적인 경쟁입찰이 실시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예정가 대비 99.9%이상 수준에서 낙찰가가 형성됐지만 올해 입찰에서는 예정가 대비 82%, 92%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무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인 레미콘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와 함께 정부 구매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레미콘 정부 구매입찰 시장은 그간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조합한테 일임하고 조합이 소속회원사들한테 일정한 물량을 배정해오다 2007년 1월부터 현재의 경쟁입찰제도로 변경돼 왔다.

이번 조치는 과거의 단체수의계약 형식에 얽매인 레미콘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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