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논란...증세효과 있나?

입력 2009-08-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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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회복에 역부족...서민부담 가중 반발 고조

정부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과 관련해 최종 통과 관문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2년까지 10조5000억원이라는 세수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의 세제 개편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5년간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하는 전년 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총 90조1533억원에 달하는 감세규모는 정부가 전망한 2008년 이후 5년간 감세규모 33조8826억원(전년대비 방식)에 비해 2.7배나 많다는 게 예산정책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10조5000억원의 세수 증가와 관련 내년한해 7조7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에대해 2012년까지는 실제 5조3000억원, 내년에는 3조원대에 머물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민생본부 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내년에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증대는 2조5000억원에 불과해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조5000억원은 정부가 추정하는 세제개편안의 내년 세수증대 7조7000억원 중 1년 앞당겨 나타나는 법인세 세수증가 5조2000억원을 뺀 결과라는 것.

정부가 제시한 2010~2012년 10조5000억원의 세수증가는 실제로는 그 절반 수준인 5조3000억원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제시하는 내년 세수증가분 7조7000억원에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분 4조8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세금 징수 시기를 내후년에서 내년으로 한 해 앞당긴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제외하면 이번 세제 개편안의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3조원도 되지 않아 생색내기 증세안에 머물고 재정 건전성 회복에 기여는 극히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부는 서민에게 포커스를 맞춘 친서민 세제 대책이라고 표방했다. 물론 서민에게 유리한 항목도 있지만 서민에게 불리한 항목들도 눈에 띠고 있다.

우선 각종 금융상품의 비과세감면이 사라진다. 1994년 도입 이후 현재 125만명의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이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올해까지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해주고, 불입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줬다.

일부 서민층도 투자하고 있는 해외펀드 주식매매와 평가손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내년부터 폐지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공모펀드 투자자들은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됐던 증권거래세(0.3%)를 부담해야 한다. 장기 주식형 펀드는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생계형 저축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면서 부부 가입한도를 1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줄인 것은 은행 이자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란 지적도 많다. 여기에 주택 등 부동산을 팔 때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던 제도도 사라진다.

또한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를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 등 야당들은 한결같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유지에 따라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인 만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간급여 1억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48만원이 늘어나지만 2008년 세제개편안과 비교하면 여전히 163만원의 소득세를 덜내게 된다.

아울러 전문직 고소득자 들의 세원 확보를 위해 30만원이상 거래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가 이뤄지고 내년 7월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쌍커풀 수술비 장기적으로 입시단과학원, 피아노학원, 영어학원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만 늘게 되는 셈이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처방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그간의 감세의 기조속에 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경제효과와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 투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사업 강행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임시방편적, 짜맞추기 식의 재정운용 계획은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정부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여 감세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재정확충을 위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충 및 부담 상향 조정, 간이과세제도 폐지, 형평과세를 위한 입법 및 적정과세 도입, 목적세 폐지와 정비 등 세제개편 방안과 세무행정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법제화 등을 국회 확정과정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최종 확정은 결국 국회의 공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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