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 재지정 평가항목 배점도 손볼 예정...괴리도 부분도 검토 중
소액채권시장 30년, 제도 손본다...다음달 중 관련 규정 공포

소액채권전담회원 지정을 위한 평가 및 지정방법이 비교적 큰 폭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1995년 10월2일 열린 소액채권시장이 올해로 꼭 30주년을 맞아 바뀐 시장 상황과 업계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등 미세조정만 있어 왔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액채권전담회원 신규 지정시 기존회원사들과의 경쟁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매년 12월 신규지정과 재지정을 앞두고 기존회원사와 신규지정을 원하는 증권사간 경쟁이 격화하면서 불필요한 마찰을 빚기도 했었다(신고수익률 괴리도 점수 상향에…소액채권 전담사들 울상 기사 참조)
또, 소액채권시장은 기존 채권시장과 시장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일반채권시장 거래실적과 조성호가 제출실적 부분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신규지정 평가항목 중 관련 부분은 없어진다. 아울러 기존 회원 재지정 평가항목 중 관련 부분이 포함돼 있는 ‘정책협조’ 부분도 일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회원 재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도 일부 변경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말 규정개정으로 배점이 기존 1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어 관련업계로부터 불만이 많았던 ‘신고수익률의 괴리도’ 부분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거래소와 관련업계간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소액채권시장이 올해로 30주년이다. 평가제도를 시장과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 구조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내년말 지정부터 적용하려면) 올 12월에는 변경된 제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 그 일정에 맞추려 한다. 이번주 내로 대략 안이 정해질 것이며, 추석 연휴 이후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들에게 알릴 것이다. 11월 정도에는 관련 규정이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신규와 재지정을 혼합해 평가했던 것을 각각 별도로 평가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업무수행 능력 있으면 진입할 수 있게끔 평가항목을 두려 한다. 또 소액채권 거래실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채권시장 거래실적과 호가제출 부분은 빼기로 했다”며 “재지정 쪽은 큰 변동은 없으나 점수 배점 조정과 관련해 (거래소) 의견과 (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재 검토하고 있다. 특히 괴리도 부분과 관련해 전담회원사들이 가장 많이 의견을 내고 있어 이런 부분도 다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채권시장이란 국민주택채권 1종(국주1종) 등 채권을 담당하는 시장으로, 현재 소액채권 전담사엔 23개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