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껌 첨가물 표시 의무화

입력 2009-08-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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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이르면 12월부터 껌 포장지에 껌 첨가물인 산화방지제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및 주방기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껌베이스에 사용된 첨가물'을 '껌베이스'로 일괄 표시하던 규정을 개정해 산화방지제 등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껌베이스는 껌에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가지게 해 그 풍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식품첨가물이다.

또 냉동 케이크 등 일부 냉동식품을 해동해 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동일자'와 '해동일로부터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이같은 제품에는 '한번 해동한 제품이므로 재냉동을 금지한다'는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가열조리용 유리식기에 직화용,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등 용도별로 구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 유리식기 이외의 유리식기는 가열조리하지 않도록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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