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에는 금융회사 대출 만기, 카드 결제일, 보험료·통신료·공과금 자동이체일이 모두 10일로 미뤄진다. 긴 연휴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권이 일괄 조정한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9일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원한다면 10월 2일에 미리 갚을 수도 있고, 이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카드 결제일도 10일로 늦춰지고, 보험료·공과금·통신료도 같은 날 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되는 예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10일에 지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2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도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연휴 직후로 차례로 밀린다.
연휴 동안 이동 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12개 은행이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 점포 13곳을 마련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1곳의 탄력 점포가 문을 연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총 22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풀어낸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3조9000억 원과 최대 0.4%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을,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 원 대출과 금리 우대(0.3%p)를 포함해 총 9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9조 원 보증 공급과 함께 특례·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간소화한다.
은행권 전체로는 총 78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마련했다. 상인회 추천을 받아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