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공공 주도로 신속하게"…LH·GS건설과 중화5구역 현장 점검

입력 2025-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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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중화5 공공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의 사업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9·7 공급방안 대책의 핵심축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로 135만 가구 추진을 꼭 지키겠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 공공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화5구역은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원, 약 7만1000㎡ 부지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정비 사업지다. 현재 용적률은 290%로 적용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7120억 원 규모다.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1610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가운데 토지주 782가구, 일반분양 414가구, 임대주택 414가구가 포함된다. 공원과 주민센터 같은 정비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이 구역은 2012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뒤 10년 가까이 표류했지만 2021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후 2023년 정비구역 지정, 2024년 LH 사업시행자 지정, 2025년 1월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올해 5월부터는 LH와 GS건설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특히 시공자는 주민이 직접 선정하며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화5구역 주민대표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호소했다.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원이 없으며 낡은 저층 주택이 밀집된 골목은 차량이 교차하기조차 어려워 생활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대호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사업성이 크게 좋아지면서 공공재개발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의견이 많다”며 “대형 건설사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된 점도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H의 전문성과 공공정비사업의 장점 덕분에 지연되던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며 “다만 과거처럼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구청이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중화5구역 공공재개발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공정비사업은 민간 조합 중심의 정비사업과 달리 공기업이 시행자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이다. 주민이 직접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어 민간 정비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인허가·사업 관리 등은 공공이 뒷받침해 추진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약 6만2000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발굴됐고 이 중 2만4000가구는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정부는 최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정비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 같은 도시규제를 완화한다. 또 사업비 수수료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실제 중화5구역 역시 당초 250% 수준이던 용적률이 정부 대책에 따라 최대 325%까지 상향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항공고도제한 등 외부 규제로 현재는 290% 수준에서 계획이 확정된 상태다. 향후 규제 완화 여부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상향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중화5구역에 특례가 적용되면 주민 분담금이 가구당 평균 2억2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 수준으로 약 3000만 원 줄어들 것”이라며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인가 과정도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비계획 단계부터 주민 재정착 대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한 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대한 검증과 공개 절차를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실장은 “오늘 문 의원이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와 협력해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컨설팅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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