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심우정 前 검찰총장 첫 소환⋯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

입력 2025-09-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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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안규백-임성근 통화 내용 조사
‘조사 불응’ 김장환·한기붕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방침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2023년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약 14분간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임 전 사단장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특검팀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 조사는 이날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해 오전 10시께 끝났다.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처음 출석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도피성 출국 의혹에 연루돼 있다.

심 전 총장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나’,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나’, ‘피의자 출국이 검사 출신으로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상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지난해 3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 특검보는 “심 전 총장은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당시 법무부 차관”이라며 “지난달 심 전 총장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 포렌식 및 선별 절차를 마쳤다. 출국금지 해제 당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지시 사항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해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계속 불응해 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2에 따르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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