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
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관장은 정부의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은 역대 최고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관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평가가 도입된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적 역량·자질,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며, △우수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4단계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된다. '미흡' 기관장은 경고, '아주미흡'인 경우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유도하면서도 재무 외 경제·사회적 역할을 아울러 평가하는 배점체계로 개선했다. 안전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16.5에서 20.5점으로 확대하고, 중복·과다배점 문제 등이 지적된 재무지표 배점을 21점에서 15.5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해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현행 0.5점에서 역대 최고수준인 2.5점으로 확대했다.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1.5점), 인공지능(AI) 활동 등 혁신(1.5점) 가점을 신설한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은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지원, 안전문화 확산 및 소통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AI 활용 등 혁신 가점은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서비스 개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중점 고려해 평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국가정책사업 이행 노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 배점을 5점 확대한다. 공기업 주요사업은 45점에서 50점, 준정부기관(기금)은 50점에서 55점, 준정부기관(위탁)은 55점에서 60점으로 각각 확대된다.
수정된 내용은 내년 상반기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갖고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