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4차 매입

입력 2009-08-28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주택보증이 미분양주택 네번째 환매조건부 매입에 다시 나선다.

28일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3차에 이어 5500억원 규모의 4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3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이달 31일 기준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며, 매입한도는 5500억원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내달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영업일 기준)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3차 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단 우수거래고객등급이 KM등급인 경우 1500억원까지 가능하다. 1~3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매입신청시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사는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주택보증은 전했다.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해야 한다.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하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보증은 이번 4차 매입에서는 업체별 규모 및 신용도에 따라 사업규모, 미분양물량, 리스크 등이 다른점을 감안해 우수고객업체(KM등급)에 한해 매입한도를 종전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증액함으로써 우량업체가 매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2: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61,000
    • -0.29%
    • 이더리움
    • 2,958,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38%
    • 리플
    • 2,019
    • +0%
    • 솔라나
    • 125,200
    • -0.4%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0
    • +0.24%
    • 스텔라루멘
    • 229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16.86%
    • 체인링크
    • 13,090
    • -0.15%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