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화성시 향남역 인근 22가구 규모 이주단지 조성 문제를 집단민원 조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이주민 132명이 제기한 민원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철도공단은 이주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료를 화성시에 신속히 제공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민원인에게 즉시 통보하며 조성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화성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관련 사전 절차를 2026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고, 경기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표류하던 이주단지 조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