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정자원 화재에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입력 2025-09-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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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10월 중순 기한 취득·재산세 대상
스마트위택스 불가…PC 위택스만 이용
감면 요건 불확실시 본세만 추징 예정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소방대원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9월 30일인 재산세 역시 같은 날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연장 조치는 예상치 못한 화재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고려해 국민이 세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지방세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지만, 모바일 서비스인 '스마트위택스'는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PC 기반 '위택스'를 통해서만 세금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장애로 인해 취득세 신고 시 거래필증 번호 조회가 되지 않아, 신고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지자체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지방세 감면 요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이 복구되면 조건을 재확인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본세만 추징된다.

세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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