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점

입력 2025-09-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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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임세명(가명)씨는 A회사와 202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던 중, 계약 만료 전인 2025년 9월 30일에 해고를 당하였다.

임씨가 언제까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임씨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될까?

그렇지 않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구제신청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결정을 받았었다. 하지만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금전보상 명령이 가능하다.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이 커진 셈이다.

그럼에도 최근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끝나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청 이후 절차 진행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와 신청 시점에 이미 계약이 만료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임 씨가 11월 1일에 구제신청을 했다면, 신청 시점에는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구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3개월 제척기간을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전인 10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는 정년 도래나 회사 청산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과 더불어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는 시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장정화 J&L인사노무컨설팅 대표·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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