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참여 확대…품질관리·거래중개 제도로 보완
농식품부 “5년 내 도매유통 절반 온라인 전환” 목표

그동안 연매출 20억 원 이상을 올려야 했던 온라인도매시장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정부가 판매자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소규모 농가와 영세 유통인도 온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직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이에 농가의 새로운 판로 확대와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9월부터는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내년 9월부터는 매출액 기준을 전면 없앤다.
연매출 요건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였다. 비대면 거래 특성상 품질 미흡이나 거래 분쟁 위험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조직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품질 관리 인프라가 자리 잡고 소규모 농가의 참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
그간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해 유통단계를 줄이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는 대안으로 평가돼 왔다. 다만, 진입 장벽 탓에 대형 농업법인이나 일부 중견 유통인만 참여할 수 있었고, 다수의 소규모 농업인과 산지조직은 배제돼 왔다. 이번 조치로 영세 농가도 제도권 온라인 유통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품질 검증과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도 병행한다.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품질관리사 제도를 활용해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을 배치해 교섭력이 부족한 농가가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품질이 보장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농가는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방식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물류비·판촉비 등 지원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통합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판매자와 구매자가 물류·포장·홍보 등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 집하·배송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확충해 산지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농가의 기대도 크다. 민정현 땅끝푸른들영농조합 대표는 “매출 조건 때문에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는데 이번 완화로 새로운 판로가 열렸다”며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 요건 완화로 그간 참여하지 못했던 다양한 농업인과 유통인들이 기회를 얻었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해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