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가액 5000만원 이상⋯특가법상 가중처벌
法 “피고인, 케타민 가액 알고 있다고 봄이 타당”

해외에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운송·보관에 가담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마약 판매상과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모의했다. 그는 밀수입한 마약이 원활히 배송될 수 있도록 미리 받은 수취번호로 배송업체에 연락하는 한편, 또다른 마약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독일·스위스에서 들여온 케타민을 국내로 운송·보관하는 데 가담했다. 그는 석고제품·향로·조각상 등에 숨겨진 케타민 수 kg을 국제소포로 받는 과정에서 배송을 확인하고 은닉된 마약을 수거해 보관했다.
A 씨는 범행을 감시하고 마약을 수령하는 대가로 총 5차례에 걸쳐 700만~800만 원을 받았다. 1차례 평균 14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수입된 케타민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수입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가중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A 씨 측은 수입한 각 케타민의 가액을 알지 못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4594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은 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엑스터시 및 케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됐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경험자로서 케타민 가액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신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