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자산 늘어난 영향”

입력 2025-09-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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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늘어나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두산전자BG 사업 호조…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

▲두산 CI. (두산)
▲두산 CI. (두산)

두산그룹 지주사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제출한 이달 초 지주회사 적용 제외를 위한 감사보고서 및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했고, 두산에 지주회사 제외를 통보했다.

지주회사는 주식 등을 통해 기업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기업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지주사는 계열사 지분율 유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지주 지위를 포기하면 이같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주사는 원칙적으로 부채비율 200%를 넘길 수 없고,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제약 등이 있다. 하지만 두산은 앞으로 자회사 외에도 국내 다른 계열사나 금융사 주식 보유가 가능해진다.

또 조직단, 사업 재배치가 자유로워진다는 점도 장점이다. 지주사는 계열사의 지분 중심 구조를 유지해야 하지만, 지주성이 사라지면 사업투자·인수합병(M&A)·지분 이동 등에서 더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그룹 차원의 핵심 사업 집중이나 구조조정이 용이해지는 셈이다.

두산 측은 “2009년에 지주사 전환한 이후 지주사에서 빠진 경우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면서 자산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두산전자BG 사업 성적이 좋고, 미국발 관세 폭풍 등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로 소급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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