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 운전’ 뭐길래? 9월부터 단속·벌점 강화, 면허정지까지

입력 2025-10-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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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양방향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역대급으로 긴 올해 추석 연휴를 맞아 교통량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번 연휴기간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10명 중 4명가량은 추석 연휴 국내외 여행을 계획했고 이동은 대부분 승용차로 할 것으로 예측됐다. 운전자는 9월부터 단속이 강화된 '5대 반칙 운전'에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은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 얌체 운전에 대해 과태료와 벌점이 즉시 부과된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통 질서 회복과 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대 반칙 운전은 도로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 위반 행위다. 새치기 유턴은 대기 차량 앞에 끼어드는 행위로 정체와 사고를 유발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대중교통 운행 지연과 혼잡을 초래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진입 후 정차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막고 급정지로 인한 연쇄 추돌 위험이 크다. 끼어들기는 정체 구간에서 억지 차선 변경을 통해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대표적 얌체 운전이다.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은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남용하는 행위다.

이번 단속은 현장 적발뿐 아니라 CCTV, 암행순찰차, 캠코더, 국민 신고 영상을 총동원해 이뤄진다. 단속 지역은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 등 위반이 빈번한 주요 구간이 우선 대상이다.

위반 행위별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새치기 유턴은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 꼬리물기는 CCTV 단속 시 과태료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과태료 3만 원과 벌점 1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일반도로 4만 원, 고속도로 6~7만 원에 벌점 최대 30점이 적용된다. 비긴급 구급차 위반은 과태료 7만 원이며, 심할 경우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도 이뤄진다.

경찰은 “5대 반칙 운전은 교통 안전과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라며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법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교통사고 감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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