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낙원건설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결정

입력 2009-08-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낙원건설에 대해 하도급기업을 상대로 부당하게 깎은 대금 1억9316만5000원과 그 지연이자에 대한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낙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에게 건설 위탁한 서울 은평구 소재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서울지방조달청)로부터 공사대금의 감액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낙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 감액 조정을 30일 이내에 해야하지만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을 감액 조정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내용과 비율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1억9316만5000원을 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946,000
    • +1.2%
    • 이더리움
    • 2,642,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304,500
    • +1%
    • 리플
    • 1,725
    • -0.46%
    • 솔라나
    • 110,900
    • -0.81%
    • 에이다
    • 241
    • -1.63%
    • 트론
    • 500
    • +1.63%
    • 스텔라루멘
    • 317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20
    • +1.74%
    • 체인링크
    • 12,100
    • +0.58%
    • 샌드박스
    • 84.78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