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5개월째 발 묶인 외국인…난민 인정될까?

입력 2025-09-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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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 등 인권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기니 출신 30대 난민 신청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와 난민네트워크 등 인권시민단체가 25일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에서 5개월째 거주하고 있는 기니 출신 30대 난민 신청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한 남성이 난민 신청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해국제공항에 5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정식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결했으나 향후 처리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난민 법률대리인 홍혜인 변호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고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정당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홍 변호사는 “시위에 참여해 직접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은 영상도 있고 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증명서도 있다”며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초기 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변호사는 “공항 심사는 정식 난민 심사가 아닌 회부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인데,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후 “정식 심사 대상”이라며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지만 항소 여부에 따라 장기 체류는 계속될 수 있다.

현재 이 남성은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생활 중이다. 홍 변호사는 “4월 27일부터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다”며 “공간이 열악해 교도소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식사 문제도 지적됐다. “하루 두 끼 햄버거로 버티는 날이 많았다”는 증언이 나왔고 민원 제기 이후 편의점에서 직접 식사를 고를 수 있도록 바뀌었다.

홍 변호사는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장기 체류할 수 없는 공간에 수개월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난민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원 판결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일 뿐 실제 난민 지위 부여 여부는 추후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항소할 경우 체류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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