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축사 등 '악취 농도 67% 감소'...맞춤형 악취저감 추진 결과

입력 2025-09-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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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난 5월 지정한 완주군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위치도.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지난 5월 지정한 완주군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위치도.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가 '맟춤형 악취저감'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축사와 퇴·액비 제조시설 등 도내 339개소에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 결과다.

실제 악취 농도는 평균 67%(희석배수 18→6배) 줄고 관련 민원은 40%(10→6건) 감소했다.

이에 도는 시설별 특성에 맞춘 저감 대책과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후에도 미생물제 등 약품을 지속 공급, 방지시설 효율을 높인 덕분으로 분석했다.

올해도 사업비 16억4800만원을 들여 축사와 퇴·액비 제도시설 등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미생물제 보급(162개소), 탈취탑 설치(3개소),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7개소)를 지원 중이다.

9월 현재 63개소 완료, 109개소가 추진 중이다.

연내 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 저감 성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5월 완주군 비봉면 퇴비화시설 등 5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사업장은 6개월 내 방지계획을 세우고 1년 내 악취저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배출허용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악취농도는 기존 부지경계 기준 15배, 배출구 기준 500배였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은 각각 10배, 300배로 적용된다.

일부 사업장에서 설치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도는 규제와 지원(환경부 악취저감 공모 선정, 국비 5억 원 확보) 정책을 병행하며 주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인근에서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를 출범시겼다.

축사 매입, 계사 정비, 퇴·액비 제조시설 관리 등 6대 핵심과제를 점검·자문도 하고 있다.

10월 열리는 2차 상설협의체에서는 김제 용지면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용지면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잔여 축사 매입이 가속화되고 혁신도시 인근 악취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악취 저감사업은 주민 불편을 직접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고 전했다.며

이어 송 국장은 "규제와 지원을 함께 묶어 현장 체감도를 높였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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